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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PIC코포레이션에 과징금 3100만원…금융사 주식보유 위반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대한유화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케이피아이씨(KPIC)코포레이션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체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해 3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PIC코포레이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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