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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원칙 위반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 공정위 제재

금산분리 원칙 위반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 공정위 제재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결합 금지) 원칙을 위반한 대한유화의 최대주주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KPIC)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KPIC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한단 취지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KPIC는 2023년 7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금융업을 영위하는 스파크랩파트너스의 주식 33만3333주(지분 6.67%)를 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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