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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공화국 탈출, 관리체계 구축부터”… 공공갈등 예방·해결법 연내 입법 추진

“갈등공화국 탈출, 관리체계 구축부터”… 공공갈등 예방·해결법 연내 입법 추진
사진 출처: 서울신문

기사 앞부분 · 출처: 서울신문

20년 가까이 대통령령에 머물러 온 공공갈등 관리 제도를 법률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대형 국책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예방적 갈등관리를 위한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에서 박상혁·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국무조정실이 주관, 한국갈등학회가 지원하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입법화 세미나’가 열렸다.

박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공공갈등 관리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통령령은 중앙행정기관만 대상으로 하지만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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