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정치
오세훈, 2심서 무죄 … "명태균 진술 신빙성 인정 어려워"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 측 상고가 예상돼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날 판결로 야권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서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도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특검 측의 항소도 기각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데일리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