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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오세훈, 울먹이며 "믿어주신 국민께 감사"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타임라인 요약] 오후 3시 35분 기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벌금 1000만 원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명태균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약하다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후원자 김한정씨에 대한 비용 대납 요청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씨가 오 시장에게 섭섭한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심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다섯 차례의 비용 2100만 원을 김씨가 대신 부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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