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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 후 1급 지체장애 … 대법 "보상금 받았어도 추가 치료비 지급해야"

독감 예방접종 후 1급 지체장애 … 대법 "보상금 받았어도 추가 치료비 지급해야"
사진 출처: 뉴데일리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어 일시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보상금 지급 전 발생한 진료비와 이후 질병의 재발·악화에 따른 적극적 치료비는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고(故) 전모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진료비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일시보상금 지급 이후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비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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