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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식 발표고용노동부··경제

(참고) 노동과 함께하는 산업전환의 토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준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정의로운전환특구”) 지정‧변경‧해제,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정의로운전환특구 지정단위는 시‧군‧구를 원칙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함. 정의로운전환특구 신청 시에는 해당 지역의 산업‧고용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고용환경의 변화(예상) 여부,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발생(예상) 여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정 필요성 여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요건별 판단지표 및 증빙자료 등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시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특구를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음.

정의로운전환특구 대상 지원내용은 [별표 2]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과 공동 고시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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