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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투자 관리규정 개편…민감지역·무기개발 투자 심사 강화

中, 해외투자 관리규정 개편…민감지역·무기개발 투자 심사 강화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중국이 기업의 해외투자 위험에 대응하고 투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분쟁 국가나 무기 개발 등에 대한 투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해외투자 정보의 연례 보고제도도 도입한다.

23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전날 개정된 해외투자 관리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정은 분쟁 중인 국가 등 민감 지역이나 무기 개발, 국경을 넘는 수자원 개발 등 민감 분야에 대한 투자에는 발개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비민감 투자 가운데 투자액이 3억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은 신고·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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