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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도 “솔리다임, 중복상장 규제 대상”
기사 앞부분 · 출처: 조선일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을 중복상장 규제 대상으로 본다는 금융당국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외 상장에도 국내와 같은 주주 보호 의무가 적용되며,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상위 지배회사인 SK스퀘어도 주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미국 상장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묻는 질문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해외 상장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국내든 해외든 다 적용하는 걸로 돼 있다”고 했다.
지난 19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국정감사에서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금융위와 금감원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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