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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불인정 근거’ 잘못 알린 국토부…막힌 이의신청 절차 논란

전세사기 ‘불인정 근거’ 잘못 알린 국토부…막힌 이의신청 절차 논란
사진 출처: 서울신문

기사 앞부분 · 출처: 서울신문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불허하면서 실제 판단과 다른 근거를 결정문에 적어 신청자의 이의신청 절차가 사실상 막힌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실이 확보한 국토부 자료를 보면 제주에 사는 A씨는 지난 6일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불인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정문에는 A씨가 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전액을 자력 회수 가능한 경우 등이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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