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경제
횡단보도서 80대 치어 사망...배심원도 만장일치 무죄, 왜?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새벽 시간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31일 오전 4시48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터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B씨를 왼쪽 사이드미러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차량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며 주행하고 있었으나 B씨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다.
사고로 넘어진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해 8월5일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