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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공개회의 참석 열외는 무논리"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며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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