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연예
"오디션 합격한 줄 알았는데"…학원형 기획사 피해 절반이 아동·청소년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키즈모델이나 아이돌 등 연예인을 꿈꾸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디션 합격을 미끼로 고액의 계약을 유도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계약 이후 약속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중도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여간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2일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학원형 연예기획사는 오디션 기회나 캐스팅 보장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모집한 뒤 연예활동 관련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수강료 등을 받는 연예기획사를 말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6건이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시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