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경제
영풍, '자기주식 공개매수' 고려아연 이사들 상대 8000억대 손배소 패소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영풍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결의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8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2일 영풍이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약 837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등의 결의로 자신들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는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