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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삼동 연쇄방화' 70대 구속영장 … 살인미수 적용도 검토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불이 난 두 곳은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방화 직전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상표·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직원 B씨의 이름을 대며 근무 장소를 물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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