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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민원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 개선해야"

권익위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민원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 개선해야"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시·도에 걸쳐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관련 지방 정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가운데 한 시·도 안에서만 활동하는 법인은 해당 시·도가 주무관청이 되고, 두 곳 이상의 시·도에서 활동하는 법인은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된다.

주무관청은 신청내용이 아니라 법인의 활동 범위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미 여러 시·도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도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아울러 행정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민원을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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