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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다툼 없앤다"…경기도교육청, 폐암 산재 급식원 '선제 배상'

"법정 다툼 없앤다"…경기도교육청, 폐암 산재 급식원 '선제 배상'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법원 안전의무 위반 판결 수용…폐암 산재 급식종사자에 '1000만원 선제 배상'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선제적 지원과 급식실 환경 개선에 총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들에게 법적 소송 절차 없이 손해배상 상당액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규모 손해배상금을 선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법원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미비 등 교육청의 예방적 안전조치 미흡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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