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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층간소음 냈지?"…이웃 40번 넘게 찌른 20대 최후

"일부러 층간소음 냈지?"…이웃 40번 넘게 찌른 20대 최후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층간소음으로 수년간 갈등을 겪은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지난 2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는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계획적인 범죄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는 징역 25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10시40분쯤 대구 서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50대 B씨를 흉기로 4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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