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경제
재개발 임대 사업 따낸 뒤 SPC로 넘겨도 관리는 '사각지대'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사업자가 입찰로 선정된 뒤 별도 특수목적법인(SPC)에 소유권을 넘겨도 정부가 이를 관리할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질적 사업자의 재무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 계약 시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찰로 선정된 사업자가 이후 별도 법인에 임대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조합이 사업자의 자본력과 사업수행 능력을 따져 계약을 맺더라도, 실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다른 법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시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