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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건당 30만원, 암호 ㄹㄷ"...특징주 기사로 85억 챙긴 주가조작 일당

"기사 1건당 30만원, 암호 ㄹㄷ"...특징주 기사로 85억 챙긴 주가조작 일당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부당이득액수 산정 기준·방식 '쟁점'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남기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기자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부당이득 규모와 범행 가담 정도는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1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총책으로 지목된 회계사 한씨와 최모씨 등 기자 5명은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징주 기사 보도 1800여건을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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