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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중도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 부과"

"연금저축계좌 중도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 부과"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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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금저축 가입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 가입자들에게 연금저축계좌에서 중도인출시 16%대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연금 수령 중에도 운용수익에 따라 받는 연금이 달라질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1일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연금저축 가입자가 알아야 할 점들을 안내했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인출 또는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 납입한 금액에 비해 해지환급금(받는 금액)이 더 작을 수 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선고 등 부득이한 인출에는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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