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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업자,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안내해야

통신판매중개업자,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안내해야
사진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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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쿠팡·배달의민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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