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경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안내 의무…위반시 과태료

기사 앞부분 · 뉴시스 RSS 제공문 그대로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오는 22일부터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 위반 시 제재 등을 안내해야 한다.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업체 대상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를 부여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에서 위임한 고지 사항과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 중개를 의뢰받으면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범위, 표시방법을 알려야 한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시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