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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원산지 표시 안내 의무화…위반 땐 최대 400만원

기사 앞부분 · 이데일리 RSS 제공문 그대로

온라인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 위반 시 제재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1일 공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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