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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안내해야…위반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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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를 부여한 원산지표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 개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 중개를 의뢰받으면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가공품의 범위와 표시방법을 알려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재도 안내하는 것도 의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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