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뉴시스··정치

지방정부 규제개선 건의 1117건…중앙부처 120건 수용

지방정부 규제개선 건의 1117건…중앙부처 120건 수용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가 건의한 법령 규제 개선 과제 1117건 가운데 120건을 중앙부처가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탁 방식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기를 조정하는 법 개정 등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11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5건보다 302건(37.1%) 늘었다.

관계 부처가 개선 필요성을 인정해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한 과제는 88건에서 120건으로 32건(36.4%) 증가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시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아직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언론사 기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