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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다투다 동거인 흉기로 살해…대법,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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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사람과 다투다 살해한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약 4개월간 함께 살던 피해자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문제로 다투던 중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했다. 피해자가 봉을 빼앗아 A씨의 가슴을 가격하자 A씨는 격분해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를 찔렀다. 피해자는 복부에 입은 상처로 출혈 등이 발생해 숨졌다. 1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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