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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징역 4년에 진보 정당들 일제히 사법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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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에서 대법원을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0일 오전 10시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박 대표가 중처법상 의무·책임의 주체인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이 사고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라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 대표는 징역 4년으로, 마찬가지로 1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으로 1심 판결에 비해 대폭 감형됐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유족은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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