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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5·18 '폭동' 표현 일베글 항소심 무죄에 "용기있는 판결"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신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의견에 '수갑'을 채우지 않은 재판부의 용기있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의원은 18일 매일신문에 "공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았다고 해서 한 개인이 '폭동'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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