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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취재진에 침 뱉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2심 감형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오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MBC 취재진에게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시위대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아무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조씨 측은 MBC 취재진에게 침을 뱉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직접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아무개씨가 참가자들과 다중의 위력을 보인 만큼 함께 범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다른 피고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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