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정치
음주 울산시의원 '15일 출석정지'에 "비회기에?" 비판 나와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울산시의회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김대영 시의원에게 '15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한 데 대해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에서 '봐주기'
'면죄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체 9명인 울산시의회 윤리위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구성됐고 김대영 시의원 징계기간을 10월 19일~11월2일으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11월 2일 개회하고 3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
울산시민연대는 20일 입장을 내고 "징계기간에 비회기가 포함되면서 실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날은 단 하루에 불과하다"며 "징계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오마이뉴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