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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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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정부가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와 거래 유형별 기준 등을 점검하며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상자산 과세 현장 간담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며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시행은 이후 세 차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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