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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에 음주운전 '경고그림' 붙는다…법 제정 30년만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오는 9일부터 소주·맥주 등 국내 판매·유통되는 모든 주류 용기에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된다.
술병에 경고그림이 붙는 것은 관련 법이 제정된 후 30년 만의 일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시행에 따라 내일(9일)부터 주류 용기와 광고의 경고 표시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고그림의 도입과 음주운전 경고의 추가다.
기존의 경고문구만 표시했던 방식에서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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