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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연말까지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정부가 연말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조사 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해외체류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12월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이다.
부정수급자가 부정행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히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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