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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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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연말까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이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 인정된다.
자진신고자는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지만,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제한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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