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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약품" 추천한 닥터나우…대법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선정해 이용자에게 노출하는 행위는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와 전 대표이사 장모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경중과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장씨는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닥터나우 앱에서 '원하는 약 처방받기 BEST 약품'
서비스를 운영하며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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