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머니투데이··경제

비대면 진료 앱서 전문약 추천…대법 "영리 목적 없어도 위법"

비대면 진료 앱서 전문약 추천…대법 "영리 목적 없어도 위법"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추천하고 다른 환자들의 리뷰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대표 A씨와 법인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비대면 원격진료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앱에 특정 전문의약품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아직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언론사 기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