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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18조 원, 이렇게 쓰면 청년실업까지 완화

농특세 18조 원, 이렇게 쓰면 청년실업까지 완화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농어촌특별세(아래 농특세)는 1994년 7월 1일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으로 도입되었다.

당초 2004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운영하는 한시적 목적세였으나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이 닥치자 10년 연장되었고, 그 후 두 차례 더 연장해 현재는 2034년 6월 30일에 '일몰'되게 되어 있다.

농특세는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다른 세금을 감면받거나 납부할 때 추가로 붙는 부가세(surtax) 형태의 목적세다.

2026년 현행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세금을 과세 기반으로 삼고 있다 보니 경제 상황 변동에 따라서 농특세의 징수 총액과 수입 구조의 변동성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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