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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에도 문자 50통·전화 2번"…동거녀 3시간 감금한 50대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감금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 조치에도 수십 차례 연락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감금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전날 저녁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분리 조치됐다.
그러나 이후 B씨는 A씨 집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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