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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與 '조작기소 특검법'에 "권력자에 특권 주는 '특권법'"

한동훈, 與 '조작기소 특검법'에 "권력자에 특권 주는 '특권법'"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7일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권력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나올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중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재판정 밖에서 자기 재판을 무력화할 특권을 주는 법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민 누구도 이런 특권을 가지지 못했다"며 "이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다른 모든 국민들보다 우월한 '1인 특권계급'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재차 글을 올려 "'이재명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 역사상 최초로 '1인 특권계급'이 탄생했다.

위헌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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