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경제
"코인 싸게 팔아요"…직거래서 현금 1억원 들고 튄 20대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코인을 직거래로 싸게 팔겠다고 속여 현금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5시쯤 고양시의 한 카페에서 코인을 거래하자며 구매자들을 속여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2명에게 자신이 특정 코인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현금으로 거래하면 해당 코인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A씨를 만났고, 현금을 건넸다.
A씨는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한 뒤 주차를 하고 오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그대로 현금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