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발표농림축산식품부··경제
전남광주 장흥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 ①장흥군 및 발생 계열사 오리농장 일제검사, ②육용오리 입식·출하기간 단축(3일→1일 이내) 입식 절차 강화, ③발생농장 계열사 도축단계 검사 강화(30%→60%)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6일(금), 전남광주 장흥 소재 육용오리(2만 2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9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11월 6일(금)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전남광주 장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장흥군에 신고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1월 6일(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9형)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6/’27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발생현황(‘26.11.3.~) : 1건(경기 연천 산란계)
11월 3일 가금농장에서 첫 발생 이후 이틀 만에 추가 발생하였고 방역 미흡 농장 등에서 추가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전국에 있는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오리농장에서 올 시즌 들어 첫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계열사를 중심으로 관할 오리농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11월 6일(금) 전남광주 장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확산 차단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오리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11월 5일(목) 23시부터 11월 6일(금)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 23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대책 강화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장흥군 소재 모든 오리농장 및 발생 계열사의 전국 오리 계약사육농장에 대하여 일제검사를 실시(11.6~11.13)하여 감염 개체 유무를 조속히 확인한다. 일제검사 외에도 전국 육용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검사 주기를 사육 기간 내 3회로 강화(발생 및 예찰지역 4회)하여 지속 관리해 나간다.
둘째, 오리농장 내 오염원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식과 출하 기간을 단축(3일→1일 이내)하고, 출하 후에는 14일간 입식을 제한한다. 또한 입식 전 환경검사 및 방역점검에서 이상이 없어야만 입식을 허용한다.
* 고위험지역 내 오리 사육제한(132호) 추진중(‘26.11∼’27.2월)
셋째, 발생 계열사에 소속된 도축장에 대해 도축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각 계열사는 방역관리계획서에 따라 계약 사육농가 및 축산시설 대상 자체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미흡사항을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 (현행) 도축장 출하 농가의 30% 검사 → (강화) 60% 검사, 14일간
넷째,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주간 「전국 일제 소독 주간」으로 지정하여 가금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도록 한다.
다섯째,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농장과 야생조류에서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토록 방역수칙을 집중 안내한다.
* 전국 지방정부, 생산자단체, 시군별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지도·홍보
4. 당부사항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전국 지방정부는 가금농장에 대한 관리, 예찰, 검사 등 방역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가금농장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발생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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