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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조항 없어…파견 검사 대폭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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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조작기소 특검법 내 수사권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저희는 위헌이라고 보는 조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제가 의원총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들을 쭉 검토해 설명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공소청(옛 검찰청)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를 맡길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또 특검법 부칙 6조에 '검사의 수사권,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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