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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시 급락에 반대매매 억제…증권사 담보비율 유지의무 3개월 면제

정부, 증시 급락에 반대매매 억제…증권사 담보비율 유지의무 3개월 면제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커지며 증시가 급락하자 정부가 반대매매 확산을 막기 위해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6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는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9일부터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 담보 비율(140%) 유지 의무가 3개월간 면제된다.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서다.

반대매매는 빚을 내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으로,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질 경우 하락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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