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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 등에 과징금 부과 의결

- 시정명령 재위반, 차량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 등 총 5건 약 2.5억 원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1월 5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명령 재위반 1건, 철도차량 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 등 총 5건에 대해 2억 5천 2백 5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서울교통공사 1건 2.4억 원), 정비조직 무단변경(메트로텍 5백만 원,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 각 2.5백만 원)

☐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철도준사고* 보고 누락, 서울교통공사)

*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ㅇ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준사고 발생 시 보고 누락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로부터 ‘25.10월 시정명령①을 받았으나 ’26.2월 발생한 철도준사고②를 보고하지 않아 ‘철도준사고 보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① ‘24.3 7호선 태릉입구역, ’24.11 창동차량기지, ‘25.1 압구정역에서 승인없이 정지신호를 위반, 선로에서 벗어난 사고(준사고 3호) ⇒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명령

② ’26.2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선로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임에도 신호담당자가 불법으로 회로를 변경하여 진행신호가 표시되도록 하여 준사고 유발(준사고 2호)

* (준사고 2호)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

(준사고 3호)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난 경우

ㅇ 이는 「철도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서울교통공사에게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다.

② 철도차량 정비조직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 미시행

ㅇ 한국철도공사 등 4개 정비기관은 정비인력이 변경*될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하고 임의로 변경된 정비조직으로 철도차량을 무단 정비하였다.

* 정비사업장 기준 정비인력이 10% 초과 변경 시 변경인증, 5~10% 변경 시 변경신고

ㅇ 이는 「철도안전법」 제38조의7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9 제3항, 제75조의11 등을 위반한 것으로, 메트로텍에는 5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 등 3개 철도차량 정비조직은 각각 2백 5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다.

③ 위와 별도로, 휴대전화 사용 등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35인*의 행정처분도 의결하여, 3인에 대하여는 운전면허 효력정지(2개월 2인, 1개월 1인), 32인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을 의결하였다

* 철도사고 발생 2건, 휴대전화 사용 4건, 후속조치 미이행 1건, 승하차 미확인 및 신호·속도 미준수 등 28건

※ 금일 심의 의결된 처분 사항은 처분당사자에게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할 예정으로 최종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임.

☐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므로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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