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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수 줄여 집중투표제 회피땐 ‘사유 공시’

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금융위원회 제공 한국증시가 올 한 해 급등과 급락을 넘나들며 롤러코스터를 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주주보호와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정책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 수 또는 임기를 변경할 경우 그 이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가 이사 수를 줄이거나 임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집중투표제 실시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도 제3자 배정 여부, 증자 규모, 할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5일 상장사의 주주 보호와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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