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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카로 게임 아이템 수백만원 지른 초등생...환불 안된다고요?

엄카로 게임 아이템 수백만원 지른 초등생...환불 안된다고요?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어느 날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가 몰래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매해 수백만원이 결제된 것이다.

알고보니 아이가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결제수단을 그대로 이용했고 결제 과정에서 별도의 인증도 거친 상황이었다.

A씨는 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결제인 만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게임업체는 이미 아이템이 지급됐다며 환불이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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