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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고발사건 방치' 오동운 공수처장에 징역 1년 구형

순직해병 특검, '고발사건 방치' 오동운 공수처장에 징역 1년 구형
사진 출처: 뉴데일리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고발 사건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5일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에게는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이 사건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 지휘부가 그 권한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구성원의 위증마저 엎은 사건"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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