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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검토 중' 꼼수 안 통한다…정보 '비공개' 기준 구체화

'내부 검토 중' 꼼수 안 통한다…정보 '비공개' 기준 구체화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구체화된다.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제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자료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비공개 범위도 명확해진다.

폭언·협박 등이 담긴 청구는 종결 처리하고 이런 청구를 반복하면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1998년 약 2만6000건에서 지난해 약 262만 건으로 27년 새 약 100배 늘었다.

최근 3년간 정보공개율은 2023년 94.3%, 2024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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