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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없이 과다 공사액…대법 "배임죄 손해, 계약시 기준으로 따져야"

총회 없이 과다 공사액…대법 "배임죄 손해, 계약시 기준으로 따져야"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종중 총회 의결 없이 무등록업자와 과다한 공사계약을 체결해 종중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중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배임 혐의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는 공사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종친회 회장 배모씨와 총무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배씨 등은 2022년 10월 종중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친지들의 서명만 받은 허위 회의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3층 건물 증축 공사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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